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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 참여 안내

정부 정책의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대폭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행정 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2020년 부터는 국민신청실명제를 도입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신청받아 공개하고있습니다. 정책의 투명성을 위해 실명이 공개되어야 하는 정책이나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는 소관 사업들을 기관별로 신청 받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실명제로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시는 정책이 있으시다면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첨부)에 따라 작성하시어 담당자 이메일(megalith@korea.kr/김정수/042-481-2664)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소관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여부가 결정되며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기관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보공개(www.open.go.kr)에서도 사업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실명제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국민 여러분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청실명제 개요

개념 및 의의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 참여의 창구 마련

신청자격

모든 국민

신청기간

연중

신청방식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   전자우편 : megalith@korea.kr
  •   우 편 : 대전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병무청 기획재정 담당관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선정방식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선정

세부 운영절차

정책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신청
  •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4호 신청 서식)
    •   제출 : 안내된 전자우편 또는 우편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 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다른 경우 유사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 안내
    •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 접수 불가
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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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기획재정담당관
  • 담당자명 : 이상경(042-481-2664)
  • 업데이트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