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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수수료 감면비율(법 제17조제2항 및 영 제17조 관련)
청구목적 감면비율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50%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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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