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개요
제도 배경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
관련 법령
- 병역법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118조
주요 내용
공개대상
2015. 7. 1. 이후부터 발생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기피자, 대체복무 소집 기피자
공개내용 / 공개시기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병역법 위반조항 / 매년 12월
공개절차
* 병역법 시행령 제161조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1차 심의
공개대상
잠정선정 -
사전 통지
병역이행촉구
소명기회부여 -
2차 심의
공개대상
최종확정 -
공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개제외대상
-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 (목적)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운영
- (구성) 지방병무청별 구성, 위원장 포함 11명(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6명)
- (임무) 잠정공개대상 선정, 최종공개대상 확정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