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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자 공개 제도

개요

제도 배경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병역기피 발생 예방 및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하여 사회 전반에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 도모

관련 법령
  • 병역법 제81조의 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
  • 병역법 시행령 제160조, 제161조
  • 병역법 시행규칙 제118조

주요 내용

공개대상

2015. 7. 1. 이후부터 발생하는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 기피자

공개내용 / 공개시기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병역법 위반조항 / 매년 12월

공개절차

* 병역법 시행령 제161조의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1차 심의

    공개대상
    잠정선정

    다음
  • 사전 통지

    병역이행촉구
    소명기회부여

    다음
  • 2차 심의

    공개대상
    최종확정

    다음
  • 공개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다음
공개제외대상
  • 질병, 수감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등 기피사유 해소로 공개할 실익이 없는 경우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
  • (목적) 투명하고 공정한 병역기피자 공개제도 운영
  • (구성) 지방병무청별 구성, 위원장 포함 11명(내부위원 5명, 외부위원 6명)
  • (임무) 잠정공개대상 선정, 최종공개대상 확정
  •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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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데이트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