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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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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절차

불복구제 방법

이의신청
  •  제기권자(청구인) : 비(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불복,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
  •  제기권자(제3자) :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한 경우
  •  제기기한(청구인) :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제기기한(제3자)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제기방법 : 정보공개시스템 또는 이의신청서 제출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근무일" 이내 결정
  •  결정종류 : 각하, 기각, 인용, 부분인용
행정심판
  •  청구권자(청구인,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청구절차 :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가능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소송
  •  
  •  청구권자(청구인, 제3자) :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
  •  청구절차 :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가능
  •  청구기한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
    •  정보공개법 제19조, 제20조 참조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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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운영지원과
  • 담당자명 : 진채환(042-481-2858)
  • 업데이트 : 2021-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