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데이터제공
  • 공공데이터제공신청

공공데이터제공신청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공공데이터 제공제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제공함으로써,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 편익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 입니다.

  • 국민 알권리 목적으로 정보 열람이나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 기관 운영현황 보고, 기관 부채현황, 예산현황, CCTV 영상자료, 검사실적 등)
  • 각종 민원안내 및 신청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 건축물대장 등ㆍ초본, 병적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 등)
  •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신청되지 않는 각종 증명서 등은 해당 공공기관에 직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 졸업증명서, 건강보험료납부영수증, 수능모의고사 성적 등)

국민 알권리 목적의 정보열람이나 정보공개 청구, 민원신청 등은 정보공개 포탈(www.open.go.kr)에서 접수하며, 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신청인에게 통보(메일)하고 종결 처리 됩니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ㆍ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2017.7.26)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처리절차

Step1.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확인

신청인은 공공 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여부를 검색 확인합니다. 제공하는 경우 바로 이용 가능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Step2.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신청인은 공공데이터 포털(www.data.go.kr)에서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서 작성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며, 작성하신 신청서는 각종 신고, 불복청구와 같은 증거자료의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신청인에게 접수에 대해 고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환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Step3. 공공데이터 제공여부 결정

공공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Step4.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제공방법 절차 등을 통지하고,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 공공데이터 목록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거부결정의 내용과 사유를 신청인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불복 구제 절차 및 방법

신청인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제공거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www.odmc.or.kr)에 제공거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무국:02-6191-2064, odmc@nia.or.kr)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데이터관리과
  • 담당자명 : 윤재기(042-481-2654)
  • 업데이트 : 2022-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