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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종이라 함은 병역의 종류(복무형태, 양상)를 말하며, 현행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 91년도 이후 의과대학에 입학하여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보충역신분으로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후 공중보건업무에
3년간 종사 후 의무종사만료 처분됨(계급 이병)
관련법규 : 국토건설단설치법(법률 제779호, '61. 12. 2), 국방부령 제70호('61. 12. 31) "국토건설단 제1예비역 편입 규정"
5·16혁명 이후 국토재건사업을 위하여 1962. 2. 10 창설되었으며, 건설단의 건설원은 1930. 1. 1∼1934. 12. 31 출생한※ 관련법령 : 구병역법(법률 제444호, 1957. 8. 15) 제6조제2항, 구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제38조
※ 관련법령 : 구병역법(법률 제2259호, 1970. 12. 31) 제40조, 구병역법(법률 제1163호, 1962. 10. 1) 제22조
※ 이 제도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4157호, 1989. 12. 31)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
※ 관련법령 : 구 병역법(법률 제444호, 1957. 8. 15) 제62조 및 구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452호, 1959. 2. 18) 제10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