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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26-07-06

◉ 병무청 공고 제2026-73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3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일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경우 해당 기간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병무청장등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21387호, 2026. 2. 27. 공포, 8. 28. 시행)됨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정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등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임신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휴가 신설(안 제59조제1항제2호)
나.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사람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학위 취득 인정 기준 마련(안 제78조의4제5항, 제6항 신설)
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관련 근거 법률 변경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81조제1항제1호)
라. 병역명문가 선정 제외대상에 대체역 허위 편입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포함(안 제163조제2항제1호)
마. 병역의무 이행 준비 등의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구체화(안 제163조의5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lue5570@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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