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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소양교육, 정서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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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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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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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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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소양교육, 정서교육 등)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소양교육, 정서교육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담당자(최연호) 전화번호 : 055-279-9313
○ 담당자(최연호) 전화번호 : 055-279-9313
첨부파일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입교 등 여비처리 기준(2022년).pdf (118KByte, download :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