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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소양교육, 정서교육 등)(2022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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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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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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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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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소양교육, 정서교육 등)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소양교육, 정서교육 등)입니다.
담당자 : 사회복무과 노은솔(063-281-3142)
담당자 : 사회복무과 노은솔(063-281-3142)
첨부파일
- 2022년 사회복무요원 교육여비 지급 기준.pdf (321KByte, download :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