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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 송달 대상자의 행방을 알기 어려워 송달 장소가 불명할 경우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의 송달 방법
  • 송달장소 :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관할지방병무청 게시판
  • 공고기간 : 14일(외국에서 할 송달의 경우 2월)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효력 발생

게시한 날부터 2주(외국의 경우 2월)경과 후 송달효력 발생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공시송달 공고문(충북지방병무청 공고 제2024-4호)

  • 작성자 :

    충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입영과 차미숙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44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등의 공개 대상」 공시송달 공고문

「병역법」제81조의2(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의 공개)규정에 따라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사전 통지서를 해당 기피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5조 및 「민사소송법」 제1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18일

충북지방병무청장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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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병역조사과
  • 담당자명 : 이소영(042-481-2787)
  • 업데이트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