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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5-12-23

병무청 공고 제2025-142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23일
 
병 무 청 장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병역판정검사의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하고, 병역법 시행령 개정(’25. 1. 3.)으로 병역법 위반범죄에 대한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신체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재병역판정검사 보류 규정을 삭제하여 의무부과 지연을 방지하며, 공중보건의사 등 지원자에 대해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편익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복무 중’편입이 취소된 사람으로 제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체복무요원 복무 중 편입이 취소된 사람도 재병역판정검사 제외대상에 포함하여 제외 기준 형평성 확보(안 제6조)
나. 수형 사유 병역감면 폐지에 따라 신체검사 및 징·소집 기피자에 대한 재병역판정검사 보류 규정 등 삭제(안 제7조, 안 제8조)
다.「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송달 관련 규정에 반영(안 제10조)
라.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공중보건의사 등에 지원한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월 1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전자우편 : rohcorea@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