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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이버조사과

  • 작성일 :

    2025-04-22

ㅇ 병무청 공고 제2025-69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 및 제보 관련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심사위원회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업무 효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신고 및 제보 정보 관리근거 명확화 및 용어 정비
나. 신고자등에 대한 안내 절차 정비
다. 신고자등에게 보완 요구 근거 마련
라. 병역면탈 조장정보 통합 업무처리 근거 마련 
마. 심사위원회 심의·의결 대상 구체화
바. 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조정 권한 명확화 및 통보방식 개선
사.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조치사항 구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5월 1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이버조사과
- 전자우편 : wjddo7708@korea.kr
- 전화번호/팩스 : 042-481-2925/042-481-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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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