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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국외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25-03-18

○ 병무청공고 제2025-42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불명확한 규정·서식을 정비하고 사회복무요원 등 허가대상자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정확한 업무처리 기반 및 민원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단기국외여행 허가 제도의 목적에 맞게 허가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단기국외여행 정의 마련 및 대상별 허가기간 조정(별표1)
  나. 사회복무요원 공무상 국외출장 목적 허가 신설(별표1)
  다. 전문연구요원 의무복무 미산입기간 중 국외출장 허가 기준 마련(안 제6조 등)
  라. 영주권 등 취득사유 병역면제자 관리 종료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8조 등)
  마.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개선(안 제3조 등)
  바. 서식 및 구비서류 정비 등 기타(안 제7조 등)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7일(월)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babypiglet80@korea.kr
    - 전화번호/ 팩스 : 042-481-2955/ 042-481-2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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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