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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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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5-03-17

○ 병무청 공고 제2025-41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방부대 적정충원을 위해 운영되던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하여 불만민원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입영희망시기 반영대상을 확대하여 병역이행 지원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복무 현역희망자가 입영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7급으로 판정되거나 입영 후 귀가한 경우 병역처분 전의 신분으로 복귀 의사 확인을 위한 근거조문 및 서식 마련, 착오처분 예방 및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
     나. 입영 희망시기 반영대상 확대
     다. 사회복무 현역희망자의 원신분 복귀 여부 확인 근거규정 및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4월 6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정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전자우편 : sjill@korea.kr, 팩스 042-481-2740,  전화번호 042-48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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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