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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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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공개과

  • 작성일 :

    2025-03-04

◎ 병무청 공고 제2025-35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5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자·장소 본인선택 제도 시행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에 따라 대체복무 소집기피자에 대해 기존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고발하던 것을 지방병무(지)청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변경된 절차를 반영하며, 행정규칙상 부적절한 용어를 정비하는 등 대체역 제도 시행 이후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피인용 조항 이동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안 제12조 및 제13조)
1) 소집일자 연기 준용 조항(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제23조 등) 이동 반영
2) 소집일자 조정 준용 조항(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38조) 이동 반영
나. 대체복무 소집기피자에 대한 처리절차 변경 반영(안 제16조 및 제17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24.7.17.부터 징·소집 기피자 병무청 직접 수사
다. 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일자/장소 본인선택 근거규정 마련(안 제33조의2)
라. 행정규칙상 부적절한 용어 정비(안 제40조)
심신장애자 → 심신장애인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978, E-mail : grium7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1호 병무청 병역공개과(우편번호 35208)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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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