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무청 공고 제2025-28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모집병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고, 모집병 신설 특기에 대해 선발배점·체력평가 등 모집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모집병 입영결과서 작성 순서 및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며, 모집병 배점 조정, 평가항목 및 가산점 정비 결과를
2. 주요내용
가. 서류제출 방법 관련 조문 명확화
나. 해병대·공군 전문특기병 신설에 따른 선발배점·체력평가 실시 기준 명시
다. 모집병 입영결과서 작성 순서 및 서류 명확화 등 정비
라. 해군 특전병 평가항목 배점 조정
마. 평가항목·가산점 정비결과 반영 및 내용 현행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6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정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전자우편 :
sjill@korea.kr, 팩스 042-481-2740, 전화번호 042-481-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