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5-02-14

○ 병무청 공고 제2025-28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모집병 서류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을 명확히 하고, 모집병 신설 특기에 대해 선발배점·체력평가 등 모집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모집병 입영결과서 작성 순서 및 증빙서류를 명확히 하며, 모집병 배점 조정, 평가항목 및 가산점 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업무의 정확성·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류제출 방법 관련 조문 명확화
     나. 해병대·공군 전문특기병 신설에 따른 선발배점·체력평가 실시 기준 명시
     다. 모집병 입영결과서 작성 순서 및 서류 명확화 등 정비
     라. 해군 특전병 평가항목 배점 조정
     마. 평가항목·가산점 정비결과 반영 및 내용 현행화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5년 3월 6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정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전자우편 : sjill@korea.kr, 팩스 042-481-2740,  전화번호 042-481-2741)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