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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훈령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4-10-31


◉ 병무청공고 제2024-162호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병무청장
 
공중보건의사 등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 선정 및 제외 처리 시 따르고 있는「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의 개정 사항(’24.7.1.개정, ’25.1.1.시행)을 반영하고, 군사교육소집제외 대상을 법령 체계에 맞게 구분하는 등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교육소집제외 심사(신청)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 및 법령 체계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제외 대상 구분(안 제7조)
  1) 문신 4급자(정신과 3급 포함)와 심사(신청)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제외 사유로 인한 군사교육소집제외 조항 삭제
  2) 병역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 사람”과 병역법 시행령 제30조제9항에 따라 “군사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
 나. 군사교육소집제외 심사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서식 삭제(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삭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11월20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pearl401@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481-2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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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