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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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이버조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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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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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77
병무청 공고 제2024-114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병무청장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법경찰직무법」개정(법률 제20004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시행)에 따라 ‘병역기피·감면 목적 도망·잠닉’이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이를 ‘병역면탈’ 범위에 추가하여 관리하고, 현재 경찰관서에 고발하는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기피자, 징소집 기피자 등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게 통보하도록 절차 등을 정비하고,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29호, 2024. 4. 23. 일부개정, 2024. 5. 1. 시행) 개정사항을 훈령에 반영하며, 현역병 입영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 처리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도망·잠닉’ 포함됨에 따라 ‘병역면탈’ 정의 조항 정비(안 제3조)
나. 기피자 병무청 특사경 직접수사에 따른 처리절차 정비(안 제9조)
「사법경찰직무법」개정됨에 따라 징·소집 기피자 등에 대하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함에 따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게 통보하도록 절차 등 정비
다. 병역의무 이행 이전 행방불명자 관리체계 개선(안 제10조)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병적 편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관리
라.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자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을 포함하고, 현역병 입영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한 처리기준을 명확화(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10호 사이버조사과
- 전자우편 : bts0530@korea.kr
- 팩스 : 042-481-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전화 042-481-2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4일
병무청장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법경찰직무법」개정(법률 제20004호, 2024. 1. 16. 일부개정, 2024. 7. 17.시행)에 따라 ‘병역기피·감면 목적 도망·잠닉’이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되어 이를 ‘병역면탈’ 범위에 추가하여 관리하고, 현재 경찰관서에 고발하는 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기피자, 징소집 기피자 등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게 통보하도록 절차 등을 정비하고,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29호, 2024. 4. 23. 일부개정, 2024. 5. 1. 시행) 개정사항을 훈령에 반영하며, 현역병 입영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에 대한 국외여행 제한 처리기준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도망·잠닉’ 포함됨에 따라 ‘병역면탈’ 정의 조항 정비(안 제3조)
나. 기피자 병무청 특사경 직접수사에 따른 처리절차 정비(안 제9조)
「사법경찰직무법」개정됨에 따라 징·소집 기피자 등에 대하여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함에 따라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게 통보하도록 절차 등 정비
다. 병역의무 이행 이전 행방불명자 관리체계 개선(안 제10조)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은 병적 편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관리
라. 국외여행허가 제한 대상자의 범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을 포함하고, 현역병 입영 이후 현역복무부적합 사유로 보충역으로 편입된 자에 대한 국외여행허가 제한 처리기준을 명확화(별표 1)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10호 사이버조사과
- 전자우편 : bts0530@korea.kr
- 팩스 : 042-481-29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전화 042-481-27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hwpx (78KByte, download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