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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764

○ 병무청 공고 제2024-94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도개선 사항 및 모집병 선발배점 기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업무 처리의 정확·투병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도 개선 및 변경사항 반영
        - 해병대 선발전형 방식 변경사항, 출결상황 결석일 산정 기준 수정 등
     나. 국군 체육특기병 범죄경력 선발제외 기준 개선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7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정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전자우편 : sjill@korea.kr, 팩스 042-481-2740,  전화번호 042-481-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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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