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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103

○ 병무청 공고 제2024-93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도 개선 및 변경된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여 현역병 입영 업무처리의 정확성과 민원 편익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7급 재신체검사를 기피하여  「병역법」 제87조의3항에 따라 고발된 사람 중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로 「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라 형사처분이 종료되어 현역 처분받은 사람,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로 관리하여 형 확정 전이라도 의무부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나. 현역병  입영판정검사 결과 4급(보충역)으로 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당초 입영일 전에 현역복무를 희망하여  「병역법」 제65조제8항제1호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처분이 변경된 경우, 당초 현역병 입영일 또는 가까운 입영일로 입영일자를 결정하여 입영대기기간 최소화, 민원편익 제고 / 병역면탈 혐의로 기소된 사람, 유죄 확정 후 병역판정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기소일부터 형이 확정될 때까지 입영일자 결정 보류 근거 마련
     다. 폐지 신병교육대 삭제, 오기사항 삭제 등 내용 현행화 및 문구 정비로 규정 명확화
     라. 서식 명칭 수정 및 상위법령 조문 내용 서식에 반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5월 27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정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전자우편 : sjill@korea.kr, 팩스 042-481-2740,  전화번호 042-481-2741) 


 
첨부파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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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