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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211

◉ 병무청 공고 제2024-82호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30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국적을 이탈ㆍ상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료의 제공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실태조사 등에 따라 확인한 결과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 등올 이동하여 승선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병역법」이 개정(법률 제19950호, 2024. 1. 9. 공포, 2024. 7. 10. 시행)됨에 따라,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국적 변동 자료의 명시 및 세부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되는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그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군간부후보생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예정자에 대해 재병역판정검사를 제외하고, 입영ㆍ소집 기피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수형자는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준비역 편입자 조사를 위한 국적 변동 자료의 종류, 인수 및 관리 기준 마련(안 제7조)
나. 군간부후보생 및 전문연구요원 편입 예정자의 재병역판정검사 제외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다. 승선근무예비역이 업체장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위반행위를 한 경우 구제방안 마련 및 이동근무 대상 승선근무예비역의 인권침해 인정 기준 마련(안 제40조의4 및 제40조의9)
라. 복무이탈 등 사유로 편입 취소된 예술ㆍ체육요원의 원신분 복귀 근거 마련에 따른 관련 조문 정비(안 제68조의19)
마. 입영ㆍ소집 기피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수형자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제외 근거 마련(안 제136조 및 제137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6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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