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일 :

    2024-04-17

  • 조회수 :

    91

병무청 공고 제2024-76호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을 제정(개정)함에 앞서, 그 제정(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병 무 청 장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개정)이유
병역명문가 선정 및 포상에 관한 근거를 「병역법」 (법률 제19791호, 2023.10.31. 공포, 2024.5.1. 시행) 및 「병역법시행령」 등에 명시함에 따라 조문을 수정·삭제하고 제도 운영상의 세부 사항 및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병역법」등의 개정에 따른 법적 근거 수정(안 제1조 등)
- 병역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법적근거 인용조문 변경
나. 병역명문가 선정기준 등을 고시로 규정함을 명시(안 제3조, 제7조)
- 훈령에서 규정하던「병역명문가 선정·취소 기준 및 절차」를 고시로 제정함에 따라 해당 조문 삭제 및 고시 규정 근거 신설
다. 심사위원회 참석률에 따른 해촉 규정 명시(안 제16조 제6호 및 제7호)
- 최근 1년간 회의 참석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한 경우 등 참석률에 따른 해촉 규정 구체적 명시

3.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3호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과
- 전자우편 : hereimo@korea.kr
- 팩스 : 042-481-2873
 
4. 그 밖의 사항
제정(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481 -2992, 팩스 042-481-28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