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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이버조사과

  • 작성일 :

    2024-04-12

  • 조회수 :

    104

병무청공고 제2024-70호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2일
병   무  청  장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병역법」 제8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유통이 금지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의 처리에 필요한 업무처리 기준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에 게시·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 검색 및 관리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병역면탈 조장정보 신고 및 제보 방법, 처리 절차 안내 방법 등 명확화(안 제4조)
 다. 병역면탈 조장정보 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및 구성, 운영 관련 기준 마련(안 제5조~16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이버조사과(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2925 (FAX) 042-481-2919, (E-mail) wjddo770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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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