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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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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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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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790
병무청공고 제2024-65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한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신고절차, 조사 방법 등을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연가 사용 자율성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전 입학·취업 준비 등 사회복귀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가를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개선(안 제21조)
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신고절차, 조사방법 등 신설(안 제74조부터 제83조까지)
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절차 등 신설(안 제84조)
라. 서식 개정
(1)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안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안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식 문구 및 내용 등 개선
(2)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신설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서’(안 별지 제32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안 별지 제33호서식), ‘과태료 부과 결정서’(안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조항 신설한 병역법 개정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신고절차, 조사 방법 등을 마련하고, 사회복무요원 연가 사용 자율성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 전 입학·취업 준비 등 사회복귀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가를 자유롭게 조정하도록 개선(안 제21조)
나.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신고절차, 조사방법 등 신설(안 제74조부터 제83조까지)
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 절차 등 신설(안 제84조)
라. 서식 개정
(1) ‘복무기관 실태조사 점검표’(안 별지 제20호서식), ‘사회복무요원 보안준수 확인서’(안 별지 제28호서식)의 서식 문구 및 내용 등 개선
(2) 복무기관 내 괴롭힘 관련 규정 신설에 따른 ‘복무기관 내 괴롭힘 신고서’(안 별지 제32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안 별지 제33호서식), ‘과태료 부과 결정서’(안 별지 제34호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3010, (FAX) 042-481-3040, (E-mail) jymma@korea.kr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3010, (FAX) 042-481-3040, (E-mail) jymma@korea.kr
첨부파일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hwp (77KByte, download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