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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315

병무청 공고 제2024-58호
 
「재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병 무 청 장
 
「재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간부후보생 등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에 대한 재병역판정검사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여 행정착오를 방지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간부후보생 등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및 대체역 편입이 취소된 사람도 종전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다음 해부터 5년을 초과한 경우 재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도록 조문 정비(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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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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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