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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314

병무청 공고 제2024-57호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 개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휴무 기간 등 1차 심의를 30일 이내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6조)
    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병명, 부령조항을
          현행화(안 제28조의2, 부록17, 부록22, 부록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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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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