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판정검사 규정」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4-03-27
-
조회수 :
314
병무청 공고 제2024-57호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 개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휴무 기간 등 1차 심의를 30일 이내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6조)
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병명, 부령조항을
현행화(안 제28조의2, 부록17, 부록22, 부록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7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1차 심의 개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 휴무 기간 등 1차 심의를 30일 이내 개최하기 곤란한 경우를
고려하여 중앙신체등급판정심의위원회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6조)
나.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병명, 부령조항을
현행화(안 제28조의2, 부록17, 부록22, 부록2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x (107KByte, download :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