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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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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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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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7
◉ 병무청 공고 제2024-35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23일
병 무 청 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 기준 개선(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2-481-264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23일
병 무 청 장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체복무요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청원휴가 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체복무요원 배우자 출산 시 청원휴가 기준 개선(안 제3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4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boolkogi@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2-481-264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22KByte, download : 44)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x (225KByte, download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