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24-02-07
-
조회수 :
345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4-28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중소ㆍ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 배정 인원의 회수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기업으로 기업규모 변경 시 배정인원 회수 근거 신설(안 제20조)
- 중소·중견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 배정인원 중 미편입 인원은 배정인원 회수
○ 인원배정(회수) 제한 절차 규정(안 제22조의2)
- 인원배정 제한·회수 대상업체에 대한 제한 절차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7일까지 병무청장(참조: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hi1000@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공고 제2024-28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중소ㆍ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 배정 인원의 회수 근거를 신설하여 현행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기업으로 기업규모 변경 시 배정인원 회수 근거 신설(안 제20조)
- 중소·중견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대기업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 배정인원 중 미편입 인원은 배정인원 회수
○ 인원배정(회수) 제한 절차 규정(안 제22조의2)
- 인원배정 제한·회수 대상업체에 대한 제한 절차 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2월 27일까지 병무청장(참조: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hi1000@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x (43KByte, download :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