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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4-01-19

  • 조회수 :

    242

병무청 공고 제2024-16호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병 무 청 장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준비역 신상변동자(국적사유) 처리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업무처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병역법시행령」적용 조항을 정정하여 업무 혼란을 방지함(안 제4조제1항)
나. 유사 조항 통합을 위해 병역설정 비대상자 처리 폐지(안 제4조의2)
다. 국적사유 신상변동자에 대한 병무행정시스템 정리 시기 및 방법을 명확화하여 자원관리에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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