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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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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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1-19
-
조회수 :
541
병무청 공고 제2024-15호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병 무 청 장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체등급 4급자가 병역처분변경으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기존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는 것을 명시하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에 따른 질병명을 현행화하여 행정착오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체등급 4급자가 병역처분변경원으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기존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명확화(안 제10조)
나.「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을 반영하여 질병명을 현행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병 무 청 장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체등급 4급자가 병역처분변경으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기존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는 것을 명시하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에 따른 질병명을 현행화하여 행정착오를
방지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신체등급 4급자가 병역처분변경원으로 신체등급 1~3급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기존 신체등급 4급으로
판정되나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규정을 명확화(안 제10조)
나.「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을 반영하여 질병명을 현행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3. 병역처분변경 업무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x (51KByte, download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