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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4-01-19

  • 조회수 :

    684

병무청 공고 제2024-14호
 
「입영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병 무 청 장
 
「입영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신청자 중 잔여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 또는 처분보류된 사람에 대한 결과정리 절차를 명확히하여
병역의무자가 신속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일 기준 6개월이내 검사를 받아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으로서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한 사람 중
       군사교육소집대상자로서 잔여의무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병역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나. 입영판정검사 시 2차 심리검사·정밀심리검사, 경과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밀심리검사 대상 중
       재신체검사 대상자에 대한 검사결과 등록기간 등 절차룰 정함(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다.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또는 처분보류 기간 중 검사결과를 정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제28조, 제28조의2)
라. 국방부 국방인사정보체계와 연계하여 전송하고 있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입영)판정검사 자료에
       마약류 검사결과 항목을 신설함(제3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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