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공고 제2024-13호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침으로 운영하던 의료기술직에 대한 연수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착오 등 발생을 예방하고,
혈압측정 방법 및 절차, 신장·체중 측정, 이의신청자 처리 등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여
지방청 간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중점관리대상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병역면탈이 의심될 경우 중점관리대상 질환에 준하여 처리하고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특이사항(면탈의심)’에 등록한 사람에 대한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병역면탈 방지 및 병역판정검사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판정검사직원 중 의료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기술직에 대한 연수 및 연구와 관련된
사항을 신설·반영(안 제9조)
나. 심리검사 대상(2차심리·정밀심리)과 경과관리대상 명확화 및 정밀심리검사 대상 중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정밀심리검사 실시 및 정밀심리검사 결과 등록기간 등을 명시(안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4)
다. 잠복결핵검사 대상자 등 잠복결핵검사 처리절차 및 과정을 지침으로 운영함을 규정에 반영(안 제22조의2)
라. 유효한 혈압측정 결과값, 혈압측정 횟수 등 혈압측정절차 및 방법 추가·보완(안 제24조)
마. 중점관리대상 질환이 아닌 경우에도 병역면탈이 의심될 경우 중점관리대상 질환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1조)
바. 예비역 등 병역처분변경원 신청시 일반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 경제적 배려대상자의 서류발급 비용
국고지원 근거 마련 및 예산지급 주체 명확화(안 제54조)
사. 신체등급판정 심의의원회 위원 위촉 시 위촉제외 대상을 명시하여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안 제63조)
아. 병역판정검사의사가 ‘특이사항(면탈의심)’에 등록한 사람은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병역면탈 의심 사안의 관리 감독 강화 방안 마련(안 제64조)
자. 신장·체중 측정, 이의신청자 처리 등 불명확한 규정 정비(안 제25조, 제4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