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동원관리과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212

○ 병무청 공고 제2023-151호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병 무 청 장

○「예비군 편성 및 자원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예비역 편입 등 통지에 관한 「병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45호, ’22.6.30.개정, ’22.7.5.시행)에 따른 ‘예비군 병역이행 안내문’ 발송 후 행정처리(현황보고)에 관한 사항과「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에 대한 자료를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예비군 자원관리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및 현황 보고 기한 반영(안 제2조 및 제4조의2)
1) 예비역 편입 등 통지에 관한 병역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근거 반영
2) 안내문 통지 후 현황 보고 기한 명시(’22.8.9. 지침 사항)
나. 지방병무청장이 예비군부대장에게 통보할 예비군 자료에 주민등록 말소사항뿐만 아니라 거주불명 등록 사항도 포함됨을 명확화(안 제5조제4항)
1) (당초) 주민등록 말소 사항
2) (개선)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