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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동원관리과

  • 작성일 :

    2023-12-07

  • 조회수 :

    260

○ 병무청 공고 제2023-149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병 무 청 장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인사법」제8조제1항 개정(개정 ’23.6.20., 시행 ’24.1.1.)*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기준을 준용하도록 하고, 전시 안정적 국가동원기능 수행을 위해 군사상황 지원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을 후순위 조정 직위에 반영하는 한편, 급식업체의 전시임무고지 강화 근거를 신설하고, 국방부 집행계획,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서와 용어를 통일하는 등 동원지정 및 동원집행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군인사법」(법률 제19475호) 제8조제1항 : 소령 계급의 연령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연장
 
2. 주요내용
가.「군인사법」제8조제1항의 연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계급별 연령을 명시하던 것을 「군인사법」 인용(안 제4조)
나. 지방병무청장은 급식지원업체에 대해 별도 임무고지를 가능토록 하여 급식업체의 전시임무고지 강화 근거 신설(안 제67조)
다. 후순위 조정 대상 직위에 ‘국방부 소속 공무원’ 추가(안 별표 3)
라. 국방부 집행계획,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계획서와 문구 및 용어 등 통일 반영
1) ‘단체수송’을 ‘집단수송’으로 함(안 제2조의2, 제60조, 제63조 및 제64조).
2) 병력동원소집 통지서의 전자송달 및 안내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함(안 제23조).
3) 병력동원집행반의 상황처리반 및 병력동원입영확인관 주요임무 모두 명시함(안 제52조).
4) 문구 삽입으로 규정 명확화(안 제61조 및 제63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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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