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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

  • 작성일 :

    2023-12-01

  • 조회수 :

    354

○ 병무청 공고 제2023-146호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일
병무청장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관련 규정 명시 및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여 업무처리의 정확성을 도모하고 모집병 지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중 관련 조항 명시
나.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내용 명확화
다. 해군 ‘복무지역선택병’, ‘인공지능(AI) 개발병’, ‘미디어병’ 신설
라. 공군 전문특기병 선발배점 기준 변경 및 신설
마. 입영안내사항 변경에 따른 통지서 서식 수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또는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7호 병무청 현역모집과
(전자우편sjill@korea.kr, 팩스번호042-481-2740, 전화번호042-48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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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