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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홍보요원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대변인실

  • 작성일 :

    2023-11-14

  • 조회수 :

    171

병무청 공고 제2023-135호
「병무청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4일
병 무 청 장

「병무청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춘예찬기자단’ 운영 내실화를 위한 선발 기준 및 분야를 개선하고, 명칭을 통일함으로써 기자단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무홍보요원 제명 및 명칭 변경(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병무청 병무홍보요원 운영규정」을 「병무청 청춘예찬기자단 운영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병무홍보요원’ 문구를 실제 활동 명칭인
    ‘청춘예찬기자단’으로 명칭 통일
나. 병무홍보요원 지원자격 완화(안 제3조)
  - ‘부모’·‘청춘’ 기자를 ‘일반’ 기자로 통합 선발하면서 일반 기자 지원자격을 17세 이상의 국민으로 변경하여 참여 확대 유도
다. 청춘예찬기자단 임무의 구체화(안 제5조, 제8조)
  - 불필요한 중복 문구 삭제·수정
라. 해촉가능 범위 추가(안 제9조)
  - 원활한 기자단 운영을 위해 ‘기자단 내 위화감 조성시’ 해촉 가능 문구 추가
마. 별지 서식 명칭 변경(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까지)
  - 별지 명칭 중 ‘병무홍보요원’을 ‘청춘예찬기자단’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대변인실
    - 전자우편 ( happy1296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대변인실(전화번호 : 042-481-2706, 팩스: 042-481-27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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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