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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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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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10-23
-
조회수 :
187
◎ 병무청 공고 제2023-129호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병무청장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각종 물품·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 처리 기준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제안서 평가 요청(안 제4조)
나. 평가위원회 구성(안 제5조)
다. 평가위원의 제척·회피 및 보안유지(안 제6조 ~ 제7조)
라. 제안서 평가 절차 및 평가 점수 산출 방법(안 제8조 ~ 제11조)
마. 제안 설명회 개최 등(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운영지원과 팩스 042-481-2860, E-mail : tkddn06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4. 그 밖의 사항
위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2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병무청장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규정 제정안
1. 제정이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각종 물품·용역 계약의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 업무 처리 기준을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제안서 평가 요청(안 제4조)
나. 평가위원회 구성(안 제5조)
다. 평가위원의 제척·회피 및 보안유지(안 제6조 ~ 제7조)
라. 제안서 평가 절차 및 평가 점수 산출 방법(안 제8조 ~ 제11조)
마. 제안 설명회 개최 등(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운영지원과 팩스 042-481-2860, E-mail : tkddn062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층 병무청 운영지원과
4. 그 밖의 사항
위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운영지원과(☏ 042-481-228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정안_행정예고.hwpx (31KByte, download :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