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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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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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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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32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3-115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사교육 관련된 연구분야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제한하여 학문과 기술 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요원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교육 관련 연구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안 제30조)
- 교재·교구개발·수험서 문항 개발 등이 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인 경우 편입 제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5일까지 병무청장(참조: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hi1000@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공고 제2023-115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5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사교육 관련된 연구분야는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제한하여 학문과 기술 연구를 위한 전문연구요원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교육 관련 연구분야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안 제30조)
- 교재·교구개발·수험서 문항 개발 등이 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인 경우 편입 제한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0월 5일까지 병무청장(참조: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chi1000@korea.kr
2)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902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042-481-2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문.hwp (97KByte, download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