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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ㆍ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3-07-19

  • 조회수 :

    449

병무청공고 제2023 - 99호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ㆍ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병 무 청 장
 
「의무ㆍ법무ㆍ수의사관후보생 선발ㆍ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법무장교 적정 충원을 위한 법무사관후보생 신분포기 기간을 개선하고,
     기초의학전공자를 위한 “기초교실” 편입 대상자 확대로 민원 편익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초의학전공자를 위한 “기초교실” 의무사관후보생 편입 확대(안 제2조)
  나. 법무사관후보생 신분포기 기간 개선(안 제20조)
    ㅇ 변호사시험 응시 후 합격을 예상하여 신분포기 사례 발생,
        법무장교 적정 충원을 위해 변호사시험일 전날까지 신분포기 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
    1) 상위 규정 적용하여 “군전공의”를 “군전공의요원”으로 하고, “군중견의”를 “군중견의요원”으로 변경하여 용어 명확화
    2) 이해하기 쉬운 용어 및 관련 규정과 일치되도록 “군전공의요원” 및 “군중견의요원” 정의 수정
    3)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에 따른 부대명칭 변경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2737, FAX 042-481-2730, E-mail : mayyy@korea.kr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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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