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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조사과

  • 작성일 :

    2023-05-12

  • 조회수 :

    501

병무청공고 제2023 - 69호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12일
병 무 청 장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현 규정상 행불자가 재감 또는 병역판정검사로 소재가 확인되는 경우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 해소를 요청하여야 하나,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르면 거주불명등록 해소를 위해서는 거주불명등록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 색출된 기피 · 행불자에게 병역면탈 사전 예방을 위한 표준 안내문 교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방불명자 거주불명등록 해소 관련 규정 삭제(안 제11조)
나. 색출된 병역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게 병역이행안내문 교부(안 제15조 및 별지 제4호의2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6호 병무청 병역조사과(우편번호 35208)
전화  042-481-2788, FAX  042-481-2930
E-mail   clooney22@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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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