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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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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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4-28
-
조회수 :
483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3-65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해운·수산업체의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세분화 등 평가기준 개선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운업체등 평가 시 가·감점 기준 세분화 등(별표 1의2)
○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는 해운·수산업체는 업체별 복무인원의 편차가 큰바, 복무인원에 따라 복무관리 난이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가·감점 세분화 등 평가기준을 개선
△ 가점요소 : 해운·수산업체의 복무인원별 평가 구간을 50명 단위에서 25명 단위로 세분화하고,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확대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안정적인 복무만료를 지원하도록 개선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현행) 복무인원 50명 단위, 3개 구간, 최저 3점부터 최고 5점(1점 간격)
(개선) 복무인원 25명 단위, 7개 구간, 최저 8점부터 최고 20점(2점 간격)
【복무인원에 따른 복무관리 난이도가 높은 경우】
* (현행) 복무인원 50명 단위, 4개 구간, 최저 0점부터 최고 15점(5점 간격)
(개선) 복무인원 25명 단위, 7개 구간, 최저 0점부터 최고 15점(2.5점 간격)
△ 감점요소 : 해운·수산업체가 신상변동 통보를 소홀히 한 경우, 각각 발생한 건을 기준으로 감점을 적용(1개 사유에 여러 사람이 해당 또는 1개 사유로 여러 행위 포함)함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신설) 선박별 동일 신상변동 통보 사유가 같은 일자에 다수가 발생하는 경우 및 1개의 행위로 다수 신상변동 통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건으로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18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j200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 481 - 2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공고 제2023-65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 해운·수산업체의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세분화 등 평가기준 개선으로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해운업체등 평가 시 가·감점 기준 세분화 등(별표 1의2)
○ 승선근무예비역이 복무하는 해운·수산업체는 업체별 복무인원의 편차가 큰바, 복무인원에 따라 복무관리 난이도가 다른 점을 고려하여 가·감점 세분화 등 평가기준을 개선
△ 가점요소 : 해운·수산업체의 복무인원별 평가 구간을 50명 단위에서 25명 단위로 세분화하고,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확대하는 등 승선근무예비역의 안정적인 복무만료를 지원하도록 개선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취소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현행) 복무인원 50명 단위, 3개 구간, 최저 3점부터 최고 5점(1점 간격)
(개선) 복무인원 25명 단위, 7개 구간, 최저 8점부터 최고 20점(2점 간격)
【복무인원에 따른 복무관리 난이도가 높은 경우】
* (현행) 복무인원 50명 단위, 4개 구간, 최저 0점부터 최고 15점(5점 간격)
(개선) 복무인원 25명 단위, 7개 구간, 최저 0점부터 최고 15점(2.5점 간격)
△ 감점요소 : 해운·수산업체가 신상변동 통보를 소홀히 한 경우, 각각 발생한 건을 기준으로 감점을 적용(1개 사유에 여러 사람이 해당 또는 1개 사유로 여러 행위 포함)함에 따라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신설) 선박별 동일 신상변동 통보 사유가 같은 일자에 다수가 발생하는 경우 및 1개의 행위로 다수 신상변동 통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1건으로 적용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5월 18일까지 병무청장(참조 : 산업지원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 수 정(안) | 수 정 사 유 |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yj2007@korea.kr
2)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길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산업지원과
3) 팩스 : 042-481-28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산업지원과(전화 : (042) 481 - 281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행정예고문(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_20230428).hwpx (59KByte, download :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