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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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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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24
-
조회수 :
408
병무청 공고 제2023-39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정은「병역법」제34조부터 제35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0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성실하게 복무하고, 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입, 배치기준, 신분상실, 신분박탈 등(제4조부터 제9조까지)
나. 근무시간 및 임무, 근무상황 관리, 휴가 등(제10조부터 제27조까지)
다. 복무상황 점검, 근무상황 평가, 불성실 근무자 처분 등(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라. 수련, 보수, 근무환경 지원 등(제35조부터 제4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uscofls@korea.kr
- 팩스 : 042-481-29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6,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4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정은「병역법」제34조부터 제35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부터 제70조의2에 따라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편입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가 성실하게 복무하고, 업무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편입, 배치기준, 신분상실, 신분박탈 등(제4조부터 제9조까지)
나. 근무시간 및 임무, 근무상황 관리, 휴가 등(제10조부터 제27조까지)
다. 복무상황 점검, 근무상황 평가, 불성실 근무자 처분 등(제28조부터 제34조까지)
라. 수련, 보수, 근무환경 지원 등(제35조부터 제45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uscofls@korea.kr
- 팩스 : 042-481-294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6,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운영규정 제정안hwpx.hwpx (201KByte, download :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