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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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동원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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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08
-
조회수 :
542
○ 병무청 공고 제2023-31호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병 무 청 장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3년도 국방부 집행계획 지정지침 등을 반영하고, 병력동원 집행 시 우발상황 등 적기 대처를 위해 수임군부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체 및 동원업체 업종별 필수직종의 폐지, 명칭 변경, 신설된 자격증에 대한 변동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3년도 국방부 집행계획 지정지침 등 반영
(안 제10조, 안 제15조, 안 제26조, 안 제59조, 안 제60조)
○ 병력동원 지정 시 우선순위 및 장교 지정지침 명확화
○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 행사주관 시 기관별 역할 명확화
○ 전시 입영사무소 설치의 책임 명확화 및 동원병력의 집결지 이동여건 보장
나. 병력동원 집행 시 우발상황 등 적기 대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안 제51조)
○ (신설) 지방병무청(병력동원집행반) 집행반 내 상황처리반과 입영확인관 등의 연락망을 수임군부대와 공유
다. 방위산업체 및 동원업체의 업종별 필수기술직종 변동사항 반영
(안 제49조 별표5)
○ 폐지 7건, 명칭 변경 45건, 신설 47건
라. 자원감소에 따른 부대 개편사항 반영 (안 제9조)
○ (당초) 안정화사단 → (개정) 안정화여단
마. 관련법률 제명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의2, 안 제3조의3, 안 제18조, 안 제24조, 안 제66조)
○ (당초)「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22.1.4.)
○ (당초) 정보관리과 → (개정) 데이터관리과 (’22.6.23.)
바. 의미 명확화 및 자구 정비
(안 제12조의2, 안 제64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등)
○ 권역화 동원지정에 대한 일반원칙 명확화
○ 수송계획 작성을 위한 시도 협조사항 중 배분지정 대상 차량 명확화
○ 동원지정 제외 대상 명확화
○ 중복문구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8일
병 무 청 장
○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3년도 국방부 집행계획 지정지침 등을 반영하고, 병력동원 집행 시 우발상황 등 적기 대처를 위해 수임군부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방위산업체 및 동원업체 업종별 필수직종의 폐지, 명칭 변경, 신설된 자격증에 대한 변동사항을 현행화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3년도 국방부 집행계획 지정지침 등 반영
(안 제10조, 안 제15조, 안 제26조, 안 제59조, 안 제60조)
○ 병력동원 지정 시 우선순위 및 장교 지정지침 명확화
○ 국방병력동원 발전회의 행사주관 시 기관별 역할 명확화
○ 전시 입영사무소 설치의 책임 명확화 및 동원병력의 집결지 이동여건 보장
나. 병력동원 집행 시 우발상황 등 적기 대처를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안 제51조)
○ (신설) 지방병무청(병력동원집행반) 집행반 내 상황처리반과 입영확인관 등의 연락망을 수임군부대와 공유
다. 방위산업체 및 동원업체의 업종별 필수기술직종 변동사항 반영
(안 제49조 별표5)
○ 폐지 7건, 명칭 변경 45건, 신설 47건
라. 자원감소에 따른 부대 개편사항 반영 (안 제9조)
○ (당초) 안정화사단 → (개정) 안정화여단
마. 관련법률 제명 및 부서명칭 변경사항 반영
(안 제2조의2, 안 제3조의3, 안 제18조, 안 제24조, 안 제66조)
○ (당초)「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비상대비에 관한 법률」(’22.1.4.)
○ (당초) 정보관리과 → (개정) 데이터관리과 (’22.6.23.)
바. 의미 명확화 및 자구 정비
(안 제12조의2, 안 제64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등)
○ 권역화 동원지정에 대한 일반원칙 명확화
○ 수송계획 작성을 위한 시도 협조사항 중 배분지정 대상 차량 명확화
○ 동원지정 제외 대상 명확화
○ 중복문구 삭제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동원관리과
전자우편 : galaxy12mma@korea.kr
팩스 : 042-481-281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동원관리과(전화 042-481-2790, 팩스 042-481-28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30308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x (87KByte, download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