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무청 민원실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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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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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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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85
「병무청 민원실 운영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 병무청공고 제2023-22호
「병무청 민원실 운영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9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민원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써 운영 목적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병무청 민원실 운영규정」에서「병무청 민원사무 처리규정」으로 제명 변경, 반복 민원 등의 심의를 위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전자우편: himsg@korea.kr / 팩스번호: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7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문)병무청 민원실 운영규정 전부개정안.hwpx (80KByte, download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