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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자원관리과

  • 작성일 :

    2023-01-31

  • 조회수 :

    400

◉ 병무청공고 제2023-16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31일
병무청장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관리기준을 명확히 하고, 취업형태의 훈련을 ‘연수, 훈련’ 허가에서 제외하여 국외 병역자원의 엄정한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타 환경변화 등에 따른 조문 및 별지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관리기준 명확화(안 제4조 및 제16조)
나.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국외여행허가 기준 정비(안 제6조 및 별표 1)
다. 승선근무예비역 등의 허가 처리결과 통보 근거 마련(안 제14조)
라. 허가취소대상 통보사유(복무사항 변동 시) 추가(안 제27조)
마. 취업형태 훈련은 ‘연수, 훈련’ 허가에서 제외(안 별표 1)
바. 국외여행허가 기간 명확화(안 별표 1)
사. 기타 환경변화 등에 따른 조문 및 별지 서식 정비(안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32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19일(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자원관리과
- 전자우편 : song6281@korea.kr / 팩스 : 042-481-29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자원관리과(전화 : 042-481-2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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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