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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352

병무청 공고 제2023-9호
 
「입영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병 무 청 장
 
「입영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입영판정검사 2차 심리검사 대상자를 확대하여 정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입영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 또는 처분보류자에 대한 결과정리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입영판정검사에서 제외된 사람이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한 경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동일하게 입영일 14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입영판정검사 통지서가 발송된 후에 병역처분변경원 출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이미 통지된 일자에 입영판정검사를 받도록 개선함(제7조)
나. 입영판정검사 시 2차 심리검사 및 정밀심리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경과관찰 등의 관리 대상 및 방법을 정함(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다. 입영판정검사 결과 5급 또는 6급 판정대상자로서 병역판정검사의사 정확한 신체등급 판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 신체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보완함(제23조)
라. 입영판정검사 결과 신체등급 7급 재신체검사 대상자 또는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이 각 군 병적편입,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사망 등으로 확인된 경우 검사결과 정리 절차를 정함(제28조, 제28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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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