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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23-01-16

  • 조회수 :

    349

병무청 공고 제2023-8호
 
「병역판정검사 규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6일
 
병 무 청 장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판정검사자에 대한 검사일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앙병역판정검사의 화상연결 신체검사를 신설하여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확대하는 한편, 7급 재신체검사의 치유기간 부여 기준을 마련하고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급기준을 명확화하여 업무 혼돈을 방지하며,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제척 기준을 개선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직권에 의해 병역판정검사 통지를 받은 사람의 검사일자 선택권을 부여함(안 제11조)
나.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화상연결 신체검사를 신청 근거를 마련함(안 제37조, 제72조 및 제73조)
다. 7급 재신체검사 치유기간을 최대 6개월 등으로 부여 기준을 마련하여 병역이행 지연을 방지함(안 제38조)
라. 이의신청 시 역종변경 가능성이 없는 질병은 지방청에서 절차를 종료하도록 하여 업무효율성을 제고함(안 제45조)
마. 병무용진단서 등 발급비용 지급 기준을 신체등급판정에 참조한 경우로 명확화 함(안 제54조)
바.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의 기피 및 회피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함(안 제63조)
사. 신체등급판정 심의위원회에 임상심리사의 참석 근거를 마련하여 신체등급 판정의 정확성을 제고함(안 제66조)
아. 병역판정옴부즈맨의 운영 현황의 관리 및 보고 근거 등을 신설함(안 제6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2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 전자우편 : gagagada77@korea.kr
- 팩스 : 042-481-29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전화 042-481-2944,
팩스 042-481-2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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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