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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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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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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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50
◉ 병무청공고 제2021 - 128호
「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병 무 청 장
병 무 청 장
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외국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연기 신청 시 재학 사실 확인 후 입영연기 처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학생 입영연기자에 대한 수형사실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연기 신청 시 재학 사실 확인 후 입영연기 처분(안 제6조)
나. 입영연기 된 사람 중 수형사유 병역처분변경 대상 확인을 위해 연 2회 수형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jj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1. 개정이유
외국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연기 신청 시 재학 사실 확인 후 입영연기 처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학생 입영연기자에 대한 수형사실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연기 신청 시 재학 사실 확인 후 입영연기 처분(안 제6조)
나. 입영연기 된 사람 중 수형사유 병역처분변경 대상 확인을 위해 연 2회 수형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jj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첨부파일
- 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20210923 공고).hwp (26KByte, download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