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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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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1-09-23

  • 조회수 :

    450

◉ 병무청공고 제2021 - 128호
「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병 무 청 장
 
                                                                                     입영연기 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외국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연기 신청 시 재학 사실 확인 후 입영연기 처분 할 수 있도록 하며 재학생 입영연기자에 대한 수형사실 조회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 대학(원) 재학 중인 사람이 입영연기 신청 시 재학 사실 확인 후 입영연기 처분(안 제6조)
  나. 입영연기 된 사람 중 수형사유 병역처분변경 대상 확인을 위해 연 2회 수형사실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jj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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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