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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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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21-09-23

  • 조회수 :

    347

◉ 병무청공고 제2021 - 127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병역법 제65조제8항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복무 중인 사람 포함)에게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인선택권 부여, 이에 따라 ‘질병 등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등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체검사 없이 신청에 의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변경 된 사람에 대한 자원관리 기준 명시(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jj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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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