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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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현역입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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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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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47
◉ 병무청공고 제2021 - 127호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병 무 청 장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병역법 제65조제8항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복무 중인 사람 포함)에게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인선택권 부여, 이에 따라 ‘질병 등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등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체검사 없이 신청에 의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변경 된 사람에 대한 자원관리 기준 명시(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jj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1. 개정이유
병역법 제65조제8항이 개정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복무 중인 사람 포함)에게 현역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인선택권 부여, 이에 따라 ‘질병 등 치유되었거나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등에 대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신체검사 없이 신청에 의해 현역병입영대상으로 병역처분변경 된 사람에 대한 자원관리 기준 명시(안 제9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4, FAX 042-481-2730, E-mail : jj2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8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첨부파일
-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일부개정안(20210923 공고).hwp (30KByte, download :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