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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공개과

  • 작성일 :

    2021-09-17

  • 조회수 :

    657

◎ 병무청 공고 제2021-124호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7일
                                                                                                                                                                                          병무청장
                                                              대체역의 소집 및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이유
 
대체역 자원관리 및 편입취소 절차를 명확히 하고,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으로 용어 변경, 소집 연기제도 개선 및 대체복무요원 소집순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대체역 제도 시행 이후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대체역 자원관리 역할 구분(안 제3조)
   병무청장은 대체역 편입자에 대하여 대체역 소집자원으로 관리하고, 지방병무청은 전·출입자 자원정리 및 병적이관 조치.
 나. 대체역 편입취소 절차 개선(안 제6조)
   본인이 대체역 편입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의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다. 대체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 및 소집순서 정비(안 제7조 및 제8조)
   대체복무요원 별도 소집대상에서 대학 졸업예정자 및 졸업한 사람 삭제하고, 소집순서에서도 제외하고자 함.
 라.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본인선택 용어 변경 및 규정 명확화(안 제9조)
   현역병, 사회복무요원과 동일하게 ‘본인선택’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마. 대체복무요원 소집 연기횟수 등 연기제도 개선(안 제12조)
   대체복무요원 소집일자 연기 횟수는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나, 질병 사유 1회만 추가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사유로 병역복무 변경ㆍ면제 신청서 제출한 사람 중 신체검사 일자가 소집일자 이후이면 신체검사일까지 직권 연기.
 바. 민원 서류 서식 정정, 용어 정비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간인’은 삭제, ‘공란’은 ‘빈칸’으로 용어 정비(안 제14조 및 제15조)
   (2) 병무청장은 소집대상자 전원의 인도ㆍ인접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14조)
   (3) 지방병무청에서 처리/보관하는 서류 중 통지취소 삭제, 소집연기는 소집 또는 소집일자의 연기로 구체화(안 제17조)
   (4) 「병역법」제86조에 따라 도망, 신체손상과 속임수 구분 규정(안 제32조)
   (5) 민원 서류 서식을 용도에 맞게 정정(안 제35조)
   (6) 소집여비를 소집일 이후 지급하도록 지급절차 일원화(안 제45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  
  (참조 : 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978, E-mail : kim30332@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층 병무청 병역공개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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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